10인 이상 옥외집회·시위·종교시설 소모임 '금지'

충북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일요일인 6일 청주시 오창미래지공원과 문암생태공원 캠핑장이 폐쇄돼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br>
충북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일요일인 6일 청주시 오창미래지공원과 문암생태공원 캠핑장이 폐쇄돼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김용수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n차 확진자가 충북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충북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임택수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은 지난 5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에서도 지난 4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 방침을 발표했다"며 "감염 경로가 다양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주가 방역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현재와 같이 금지된다.

또 도 청사 경계 100m 이내 집회와 10인 이상 옥외집회 및 시위도 오는 20일까지 금지기간이 연장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증 경기로 진행하고 실내 국공립 시설 운영은 계속 중단된다.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판매 홍보관, 대형 학원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집합 금지에서 집합 제한(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업종별로 영업 금지 시간을 적용키로 했다.

또 시·군 여건에 따라 이들 시설의 집합 금지를 유지할 수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은 폐쇄된다.

동일 업종 시설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종교시설은 예배·미사·법회의 온라인 실시를 권고하고 소모임, 수련회 등 대면 행사는 금지된다.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종교 시설은 집합금지 명령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확진자가 많이 나온 보험업 분야는 집한 제한 행정 조치에 따라 교육, 상품 설명회 금지를 권고했다.

특히 노인 보호센터, 요양시설은 방문객 출입이나 수용자의 외지 방문을 금지하는 권고가 유지된다.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은 휴관, 휴원하고 경로당 운영도 계속 중단된다.

임택수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이 지난 5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충북도 제공
임택수 충북도 재난안전실장이 지난 5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충북도 제공

임 실장은 "추석 전 조상 산소 벌초를 위해 수도권 등 타 지역 거주 친인척이 함께 모이는 행사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가급적 벌초대행 등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추석명절을 위해 가족·친지의 고향방문 또는 역귀성 등은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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