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태풍·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를 입은 가정의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초등학생에게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교과서가 지원되고, 중·고등학생에게는 교복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시·군으로부터 수해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신청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과 이달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피해를 본 가정도 지원 대상"이라며 "교과서와 교복비는 새로 구매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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