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발생일로부터 2년간 전액 또는 50% 감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 송강리 일원. / 충북도 제공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 충주시 송강리 일원. / 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도는 올 여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를 피해 발생일로부터 2년간 전액 또는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조치는 집중호우 피해로 건물, 농경지 등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건축물의 신축·보수를 위해 지적측량(경계복원, 분할 등)이 필요한 도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빠른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방법은 도내 시·군·구청에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군·구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에 제출하거나 인터넷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http://baro.lx.or.kr), 전화(☎1588-7704)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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