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 제공
예산소방서 제공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소방서(서장 채수철)는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주요 불법행위에는 ▶소화 펌프를 고장이 난 상태로 내버려 두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 등을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신고 대상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시설이 있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빙자료(사진 또는 동영상)를 가지고 소방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며,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고포상제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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