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으로부터 무혐의처분·추가사실 없어

변종석청원군수의 초정스파텔과 관련한 특가법 뇌물수수 혐의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지방법원 영장전담 한주한 판사는 24일 서울지검 특수 3부(김우경 부장판사)에서 신청한 변종석청원군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와 관련, 실질심사를 거쳐 ▶이미 지난해 청주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그 이상 추가된 범죄사실이 없으며, ▶증거인멸및 도주의 우려가 없어 기각했다고 밝혔다.

영장 실질심사 제도는 법원에서 직접 피의자를 심문후 구속여부를 결정짓는 제도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변군수를 지난 97년 1월에서 10월 사이 군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한 초정스파텔 건립사업과 관련, 나건산업 대표 윤모씨로부터 사업자 선정을 해주는 댓가로 6차례에 걸쳐 4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서 변군수가 마을 기부금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았고, 아들을 통해 하도급 공사비 명목으로 2억5천만원을, 인사청탁과 해외경비 명목으로 1천만_2천만원을 받는등 모두 4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대해 공여자 윤씨가 뇌물을 건냈다는 명확한 진술을 했고, 관련 정황증가도 뚜렸하다며 조만간 보강수사를 벌여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은 일차적으로 지난해 청주지검에서 변군수에 대한 조사가 한차례 있었고, 특히 변군수가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액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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