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지역 3번째 선거 실시되나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박재완 충북도의원이 도의회 사상 '최단 임기'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보은지역은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한 선거구 3번의 선거를 치룰 가능성이 높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15일 21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도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러나 선거구 내 마을 이장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 지난 8일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탈당계와 도의회 사무처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도의회는 이달 16일 열리는 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의 사직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변이 없는한 본회의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박 의원의 재임기간은 5개월하고 딱 하루 더 의원직을 수행하게 되는 셈이다.

박 의원의 재임 기간은 충북도의회 사상 가장 짧은 기록이다.

지금까지 최단 재임기간은 박한규 전 도의원이었다.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그는 허위학력이 기재된 명함 123장을 선거구민에게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그해 12월 23일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임 기간은 박재완 의원보다 13일 더 많은 5개월하고도 14일이다.

박 의원이 참석한 회기는 당선 직후 열린 4월 회기(21∼29일)를 비롯해 6월(8~25일), 7월 회기(7∼8일), 9월(3∼16일) 등 4차례에 불과하다.

현재 11대 의회에서 3명이 사법처리로 중도 하차했다.

박 의원의 사퇴가 결정되면 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전까지 4대 1명, 5대 3명, 6대 2명, 9대 1명 등 7명의 의원이 선거법 위반 등 사법처리로 의원직을 잃었다.

박 의원이 사법처리 전 사퇴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사법처리로 인한 낙마 인원은 지난 5대 의회와 11대 의회가 현재로서는 가장 많다.

다만 6대 때는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도중 4명이 자진 사퇴해 모두 6명이 중도 하차했다.

박 의원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하유정 전 의원이 낙마하면서 실시된 재선거를 통해 도의회에 입성했다.

박 의원의 사퇴안건이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11대 도의회에서만 연거푸 3차례 도의원을 뽑는 보기 드문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다.

박 의원 사직에 따라 보궐선거 시행이 결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3번째 선거는 내년 4월 7일 치르게 된다.

차기 지방선거 예정일이 2022년 6월1일로 잔여 임기가 1년 넘게 남아 있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궐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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