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설동호 교육감 참석 '노사협의회' 개최

해직교사 복직, 노조전임자 직위해제 취소 논의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가 4년 8개월 만에 단체교섭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11일 예정된 설동호 교육감 참석 노사협의회에서는 해직교사 즉각 복직, 전·현직 노조전임자 직위해제 취소, 노조사무실 지원, 지부 사업비 지원 등을 요구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모아진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지난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2천506일 만에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대전지부는 2016년 1월 25일 중단된 '2013 단체교섭'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전지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단체교섭 중단 사유가 '노조 아님' 통보였다는 점,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효력 정치 가처분 인용 때마다 교섭을 재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단됐던 2013년 단체교섭의 재개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부는 교육청의 일방 해지로 효력을 상실한 '2007 단체협약' 복원, 학교업무 정상화, 교권침해 예방, 갑질 근절, 인권교육 강화, 모성보호, 학교도서관 현대화, 교육청 내 감염병 대응TF 구성 등을 단체교섭에서 요구할 계획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성명에서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2016년 1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정배 당시 지부장을 직권면직했다"며 "나흘 후인 25일에는 2년 6개월 동안 진행해오던 '2013 단체교섭'을 중단한다고 지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 대전지부는 2009년 7월 31일 김신호 전 교육감이 유효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 통보한 후 10년 넘게 무단협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설동호 교육감과 대전시교육청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단체교섭 재개 요구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11일 오후 5시 대전교육청에서는 설동호 교육감과 실·국장, 전교조 대전지부 지부장과 지회장 등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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