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가 10일 제2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 대덕구의회 제공
대전 대덕구의회가 10일 제2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결의안'을 채택하고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 대덕구의회 제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의장 김태성)는 10일 제253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대덕구의원들은 결의문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인사독립과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광역 의회에만 한정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해 전부개정안 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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