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군은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소비생활 보호를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시장, 상가, 점포 등에서 상거래 시 사용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 등 계량기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읍·면별 정기검사 세부일정은 영동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지난해와 올해 검정을 받은 저울과 판매 등을 위해 진열중인 저울,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자체 정기검사 사업자가 점검한 저울, 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 저울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항목은 계량기 형식승인 검정여부, 사용오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이다.

검사 합격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해 수리, 검사를 받도록 하거나 폐기처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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