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14일부터 2주간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축산 관련 시설 출입 차량을 점검한다.

점검은 동물위생시험소 등 4개 기관이 참여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가금거래상인 계류장, 소규모 산란계농장, 도축장,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 식용란수집판매업소 등에서 이뤄진다.

단속은 축산차량 출입이 빈번한 시간대 식용란수집판매업소 차량을 불시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내용은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 등록과 GPS단말기 정상 작동 여부 등으로 적발 차량은 과태료(1천만원 이하) 또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시설 출입차량 GPS등록은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필수장치로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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