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경환)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50여 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노동기본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근로개선지도과와 산재예방지도과가 함께 참여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 가입, 불법체류자 고용 등 외국인고용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여부 등 근로기준 분야와 안전보건교육 실시, 화재·폭발 및 끼임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해서 점검한다.

지도·점검 결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련법률,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행정지도와 홍보를 통해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경환 천안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농축산업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주거환경이 개선·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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