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증권 계좌를 압류하기로 했다.

시는 증권사 19곳에 체납자 6천227명의 명단을 넘겨 준 후 증권계좌 조회를 의뢰할 예정이다. 체납자 중 증권계좌가 있으면 바로 압류할 방침이다.

증권계좌 압류 대상은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다.

단 영세기업이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는 관허사업제한과 자동차번호판 압류 등을 일시 보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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