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2개월 간 1호선 전 구간 전동차 맨 앞·뒷칸 지정석 가능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오는 21일부터 2개월 간 자전거 평일 휴대승차를 시범운영한다. / 대전도시철도공사 제공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오는 21일부터 2개월 간 자전거 평일 휴대승차를 시범운영한다. / 대전도시철도공사 제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오는 21일부터 2개월 간 1호선 전 구간에서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민 편의와 도시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해 평일 자전거 휴대 승차 시범운영을 한다 14일 밝혔다.

앞서 공사가 시민 1천4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2%가 휴대승차 여부에 대해 찬성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자전거는 전동차 맨 앞·뒷칸 지정석에만 휴대 가능하고, 출·퇴근 등 혼잡 시간대를 피해 승차할 수 있다.

현재 자전거 휴대승차는 주말과 법정 공휴일에만 허용되고, 접이식 자전거·전동 킥보드 등 각 변의 합이 158㎝, 중량 32㎏ 이내인 개인 이동수단은 요일과 시간대에 상관없이 휴대승차를 할 수 있다.

조광래 고객마케팅 팀장은 "자전거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친건강·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도시철도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도시철도와 자전거 등 개인 교통수단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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