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 이동배출원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승용)을 구매하는 군민에게 1대당 최대 1천62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량은 12대(일반 12대, 우선순위3대)이며,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이전부터 연속해 증평군에 주소를 둔 만 18에 이상의 개인 및 법인이다.

구매보조금을 신청받고자 하는 군민은 제조·수입사를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조·수입사에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이번 달 18일까지 접수해야 된다.

지원차종 및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또는 증평군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평군 관계자는"앞으로도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 인프라를 확충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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