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은 축사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 155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제3차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축산농가의 사육밀도 관리를 강화한다.

현장 확인사항은 이력제 미신고 및 신고오류, 면적변경 미신고 및 신규축사 미신고 등이며 점검반이 해당 축사를 직접 방문해 점검을 실시한다.

대상 축산농가(한육우 141, 젖소 9, 돼지 1, 가금 4)가 점검 결과 사육밀도 초과 농가로 확인될 경우 1개월간 시정명령을 부여하고 기간 내 시정명령에 따른 가축처분 등을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 또는 250만원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점검은 축종별 사육밀도를 초과한 과잉사육이 가축분뇨 발생량 증가 및 축산악취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육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인 '사육밀도 기준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 허가 면적 내 사육밀도 기준 준수 등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정명령 미 이행으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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