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천만원서 상향…23일부터 시행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지난해 청주 흥덕구 복대동에 식당을 오픈한 A(28)씨는 가계 운영을 위해 지난 7월 은행에서 1천만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상황이 더 악화되면서 지원이 더 절실한 상황에 처했다.

A씨는 "2차 대출 한도인 1천만원을 받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힘겨운 상황으로 정부 대출 지원 한도가 다 높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2차 대출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시중 은행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 2차 대출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금리는 기존과 같다.

한도 상향에 따라 2차 대출로 1천만원 받았던 소상공인도 1천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1차 대출을 3천만원 이하로 받은 이들도 최대 2천만원까지 2차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한정된 재원이 영세·취약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3천만원 이내 지원자(전체 지원자의 약 91.7% 해당)로 한정했다.

만약 1차 대출을 4천만원 지원 받은 뒤 1천만원을 상환해 현재 대출 잔액이 3천만원인 경우에는 2차 대출 추가 신청은 할 수 없다.

코로나 19 피해를 감안해 1차 대출과 2차 대출 프로그램은 순서에 상관없이 중복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접수가 가능한 1차 대출은 14개 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수협·씨티·SC은행)에서 시행 중인 이차보전대출이 남았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프로그램은 재원이 모두 소진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2차 프로그램은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빠짐없이 골고루 지원되도록 시장 금리수준 등으로 설계했다"며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에 따라 출시 시점보다 대출 금리가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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