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칸막이 하단부 차단 등
충북경찰은 지난해부터 시·군의회를 방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올해 9월 기준 청주시를 비롯한 도내 전 지자체(11개 시·군)가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특히 괴산·옥천군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추가로 제정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공건물 신축 시 화장실 용변칸 옆 칸막이 하단부 차단 ▶공중화장실 등에 안심벨·안심스크린설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점검체계 구축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된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 홍보를 통해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및 개방형 민간 화장실 시설 강화를 유도, 여성안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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