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개인택시와 동일영업 불구 근로자로 분류 '차별'

정부가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대상에 개인택시 사업자는 포함하고 법인택시 기사들은 제외해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16일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 김용수
정부가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대상에 개인택시 사업자는 포함하고 법인택시 기사들은 제외해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16일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법인택시가 제외돼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지급 기준에 개인택시가 포함되면서 지급방식에 차별을 두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2차 재난지원금 가이드라인을 확정,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선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내용을 보면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연 매출 4억원 이하에 올해 매출 감소 등 지급조건에 해당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법인택시는 제외됐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에 속한 '근로자'로 분류돼 소상공인에 해당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법인택시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는 영업방식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방식에 차별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청주서 10여 년 째 법인택시를 몰고 있는 A씨는 "사람들은 법인택시, 개인택시를 확인하고 타지 않는다.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둘다 영업방식이 같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이라며 "더군다나 법인택시는 급여를 제대로 받으려면 할당량을 채워야 하는 압박도 있다. 오히려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수입 악화로 관내 법인택시기사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충북택시운송조합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관내 법인택시 종사자는 2천141명으로 지난해 말 기준 2천525명보다 380여 명이 줄었다. 코로나19 재확산 후 이용자들이 크게 줄면서 업계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정부 측에서는 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감안해 긴급생계자금을 확충, 가구 소득 70% 이하 법인 택시의 경우 4인가구 기준에서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대상에 개인택시 사업자는 포함하고 법인택시 기사들은 제외해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16일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 김용수
정부가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대상에 개인택시 사업자는 포함하고 법인택시 기사들은 제외해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16일 청주시외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 김용수

그러나 업계는 차별없는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전국택시노동조합 등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법인택시를 포함시켜 달란 성명서를 내고 정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충북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 코로나19까지 재확산되면서 법인택시 기사들은 야간에 일없이 그냥 서 있을 뿐"이라며 "법인택시 규모 상 매출 4억원이하 소상공인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최악의 시기를 맞고 있다. 당국의 배려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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