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음성군 수도사업소가 오는 29일까지 '2020년 하반기 상·하수도 체납 수용가'에 대한 특별 징수를 추진한다.

군 수도사업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은 총 1천672건, 1억1천860만원이며, 이 중 사용료 장기체납으로 행정처분(정수처분)된 내역은 414건, 약 6천370만원이다.

이에 따라, 군 수도사업소는 2개의 체납징수반을 구성·운영해 장기 체납자에 대한 전화 통화와 1회 이상 직접방문 등으로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자진 납부 불응 시 정수처분과 재산압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징수와 더불어 ▶체납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할부 납부 가능 ▶자동이체 및 문자고지 신청 시 상수도 사용료를 각각 200원씩 감면 ▶국가유공자·다자녀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30% 감면 등 사용자가 알아두면 좋은 정보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도요금은 반드시 필요한 경비"라며, "사용자 모두 자진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요금 관련 사항은 음성군청 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043-871-2413) 또는 ARS 콜센터(☎043-871-18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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