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읍행정복지센터는 이달 중순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생활쓰레기 기초질서 확립 및 깨끗하고 쾌적한 예산읍 만들기의 일환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예산읍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올해로 25년이 지났으나 최근에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하거나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지 않는 가구가 상당수 있으며 차량 등을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인적이 드문 구석진 곳에 대량으로 무단 투기하는 행위도 자주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예산읍은 주민들의 무지가 아닌 '자연 및 생활환경을 파괴하는 고의'로 판단하고 행위자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읍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배출 홍보도 병행하는 등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방침이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3항 및 1호와 동법 시행령 제38조의4 규정에 의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박흥돈 읍장은 "쓰레기 불법투기 등 주민들의 비양심적 행위를 근절하고 종량제 봉투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속과 홍보를 적극 펼쳐나가겠다"며 "읍민 여러분께서도 자원 재활용과 깨끗한 예산읍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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