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해직됐던 도내 전교조 교사 2명을 오는 18일자로 복직 임용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 파기 환송과 고용노동부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은 2명의 교사를 면직 처분 이전의 소속 학교로 임용 발령한다. 복직에 따른 급여 및 경력 부분 등도 처리한다.

김병우 도교육감은 "교단으로 원상 복귀되는 두 분의 선생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충북교육가족으로서 참교육을 위해 한길로 가는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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