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이 시민 신고로 적발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Q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Q경위는 전날 오후 8시 54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3㎞ 가량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Q경위를 적발했다. 당시 Q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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