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등 240개소 점검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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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청북도는 오는 21~25일 닷새간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체에 대해 도·시군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및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여부, 동일한 품목 1개 제한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12세 미만 아동에게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실시한다.

안전 상비의약품 지정 현황
안전 상비의약품 지정 현황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복지부 고시로 지정한 일반의약품 13개 품목으로,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이나 휴일에 상비약을 구입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편의점에서의 판매가 2012년 도입됐다. 이번 점검대상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도내 편의점 240개소다.

도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를 통해 개선하고,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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