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학생 수 60명 초과 유치원과 초등·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만 등교하도록 했다. 고등학교는 3분의 2가 등교수업을 할 수 있다. 60명 이하의 소규모 유치원과 초·중·고는 전교생 등교가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특수학교에 대해 3분의 2 등교수업을 권장하지만 여건에 따라 학교가 자체적으로 등교수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애초 20일로 예정했던 부분 등교 지침을 3주 연장했다"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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