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편법 눈감아주는 직무유기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한국신문협회는 SBS가 메인뉴스 '8뉴스'를 1·2부로 나누고 그 사이에 중간광고와 다름없는 프리미엄광고(PCM)를 21일부터 삽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시청자 권리 침해하는 PCM 규제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20일 '시청자 권리 침해하는 지상파방송 PCM 즉각 규제하라'는 성명을 내 "보도 프로그램에 PCM을 확대한 지상파의 결정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성명에서 "지상파는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망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사실상 중간광고와 동일한 PCM을 수 년 째 시행하고 급기야 보도 프로그램까지 늘리고 있다"며 "편법으로 확대 편성한 광고에 시청자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협회는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 미비를 핑계로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그동안 각계에서 편법도 위법이라며 PCM의 규제 필요성을 지적했는데도 개선의 의지도,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편법을 눈감아주는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또한 지상파 방송에도 "시청률 감소 등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건 사실이나 콘텐츠의 질과 서비스의 개선으로 승부해야지 편법 광고로 경영을 개선하려는 건 미봉책"이라며 "PCM이 확대되면 시청자는 지상파를 더욱 외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문협회는 "방통위는 방송법의 제정 취지가 훼손되고 시청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개정·보완해야 한다"며 "지상파 방송사도 콘텐츠의 질 개선 등 자구노력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방송법은 운동경기나 문화예술 행사 등 중간 휴식시간이 긴 중계 프로그램을 빼면 지상파에선 공공성 등을 이유로 중간광고를 금하고 있다. 반면 종편 등 케이블채널에서는 중간광고가 시행 중이다. 이 규제를 피하려 지상파에서도 예능·드라마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PCM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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