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전기화물차 30대 총 8억1천만원 지원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이 친환경 자동차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형 전기화물차(1톤) 30대로, 1대당 2천7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특히 사업물량 30대 중 6대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 등에게 우선 지원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가 인증한 자동차로 전기자동차 통합포탈(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자격은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과 법인 및 기업이다.

신청기간은 21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 또는 법인은 전기자동차 판매 영업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는 지원단위(우선지원·일반지원)별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취소되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차량 구매자는 군에서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환경과(043-539-3447)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맑고 깨끗한 생거진천 조성을 위해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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