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일 임시회의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 신청 순서대로 지급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을 돕기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된다.

여야는 지난 22일 밤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서로 합의해 지원 대상에 제외됐던 법인택시 종사자와 유흥주점, 콜라텍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신청순서대로 지급…법인택시도 100원 받는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추석 전에 최대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각종 지원금 대상에게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며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지원방식은 신청 순서대로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단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진 만큼 늦게 신청해도 못 받는 일은 없다.

먼저 전체 지원액의 절반 수준인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여기서 법인택시 운전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당초에는 개인택시에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었다.

◆ 프리랜서 50만~150만원·위기가구 최대 100만원

코로나19로 소입이 줄어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150만원을 지원한다.

이미 1차 지원금을 받은 50만명에게는 심사 없이 추석 전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재확산 시기에 소입이 줄어든 신규 20만명에게는 150만원을 준다.

또한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봉착한 가구에게는 긴급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가동,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1인가구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만18∼34세 취업준비생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준다.

◆ 집합금지업종 최대 200만원…유흥주점·콜라텍도 포함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며 영업이 중단된 12개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방역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은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준다.

◆ 만 16~34세, 만 65세 이상에 통신비 2만원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의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다음달 부과되는 요금에 적용된다.

별도 신청없이 통신사가 지원 대상 연령대 가입자의 요금을 2만원 감면해주면 정부가 예산으로 이를 보전해줄 방침이다.

휴대전화가 여러 개인 가입자는 한 개만 지원받을 수 있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월 이용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남은 지원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해 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당초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해줄 예정이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을 줄였다.

통신비 선별 지원으로 아낀 예산 5천600억원은 전 국민 20%(1천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쓰기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명과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명 등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도 진행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일선에서 뛴 의료인력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 지원을 위해 상담 치유, 교육 훈련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 미취학 아동·초등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 지원

정부는 중학생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에 긴급 돌봄지원금과 학습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휴원으로 늘어난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미취학 아동 252만명과 초등학생 280만명 등 총 532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아동 특별돌봄지원금을 준다.

중학생(만 13∼15세)에게는 1인당 15만원씩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애초 초등학생까지만 지원금을 주는 내용으로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지난 22일 여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을 중학생까지로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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