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만 2017년·올해 각 1건씩 접수… 조정률은 0%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층간소음이나 관리비 횡령 등으로 인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마련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충청권에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18개나 되지만 최근 5년간 조정 건수는 한건도 없었다.

충청권 분쟁조정위는 2016년 이후 올해 7월까지 5년간 공동주택 분쟁 관련 접수는 2건에 불과했다.

충청권 분쟁조정위는 충북과 충남 각 6개, 대전 5개, 세종 1개가 설치됐다.

이중 충북·충남·세종은 5년간 단 한건도 분쟁민원을 접수하지 못했다.

대전만 지난 2017년과 올해 1건씩, 모두 2건을 접수했다.

5년간 분쟁조정위 1개당 0.11개의 분쟁이 접수된 셈이다.

전국 평균(0.24)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조정 성과도 낮아 충청권 접수 2건 중 조정 건수는 0건으로 전무했다.

사실상 '유령 조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위원회는 변호사와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15인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전국 기초 지자체 228개에 147개의 위원회가 설치돼 2천200여명의 위원이 아파트 분쟁조정을 위해 발탁됐다.

위원회의 주요 조정 업무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공동주택관리기구 운용,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아파트의 리모델링·층간소음, 혼합주택단지 분쟁 등이다.

박상혁 의원은 "아파트에서 발생한 각종 분쟁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충청권 2건 포함 전국의 분쟁조정위가 5년간 35건(충청권 2건 포함)의 분쟁을 맡았다는 것은 구색 맞추기 행정의 소산"이라며 "지금이라도 전 국민의 70%가 사는 아파트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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