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80세가 넘는 고령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범행 과정이 잔혹한 데다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고통,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합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0시 40분께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한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종중 땅 문제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으면서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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