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피해업종 100만원 선 지급 뒤 차액 추가 지급키로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추석 연휴전에 받으려면 늦어도 28일 오후 5시까지는 신청을 해야 한다. 연휴 기간에도 신청을 가능하지만 연휴가 끝난 뒤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석 연휴 전 새희망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28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28일 오후 5시 이후 신청하게 되면 추석 연휴 직 후 수령하게 된다. 은행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인 만큼 집계한 신청분을 오후 5시까지 넘겨야 시스템 상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중기부의 입장이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 정보 누락 등의 이유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의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추석 이후 지자체 등을 통해 행정 정보가 확보되는 대로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 12일 공고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확인지급 신청은 다음 달 중순 중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현재 특별피해업종임에도 불구 지원금이 150만~200만원이 아닌 100만원만 지급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추가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국세 코드만으로 정확한 확인이 안될 수 있다.

이럴 경우 먼저 일반업종 기준에 맞춰 100만원을 우선 지급한 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리하고 있는 특별피해업체 목록을 참고해 차액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괄지급과 100만원 선지급을 검토했지만 조금이라도 신속히 지급하는 것을 택했다.

한편 신청 첫날인 24일 하루 동안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소상공인 72만명이 신청, 25일 총 7천771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대상자(241만명)의 약 30% 수준이다. 새희망자금은 24~25일 홀짝제로 신청을 받았다.

26~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26일 아침까지 신청 인원은 누적으로 150만명 정도로, 28일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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