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까지 2주간 특별방역대책기간
휴양림 운영중단·노인요양병원 방문 금지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25일 비대면브리핑을 통해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25일 비대면브리핑을 통해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추석연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하면서 충북도도 같은 기간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한다.

김장희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5일 코로나19 비대면브리핑을 통해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 연휴가 코로나19의 전국 확산 계기가 되었던 점을 미뤄볼 때, 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는 코로나의 폭발적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업종은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10월 5~11일에는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유통물류센터 등은 2주간 방역수칙 의무화 등 집합제한이 이뤄진다. 최근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집합이 금지된다. 특히 회사 홍보관, 사무실, 마을회관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한 판매·홍보·설명 행위가 금지된다.

둘째, 실내·외 공립시설은 이용인원을 절반으로 제한해 운영한다. 휴양림 등 숙박시설은 2주간 운영할 수 없다.

셋째,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 충북도 청사 경계 100m 이내 집회 및 10인 이상 옥외집회·시위는 오는 10월 11일까지 계속 금지된다.

넷째, 모든 스포츠 행사는 향후 2주간에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된다.

다섯째, 공연장, 영화관, 장례식장, 학원, PC방, 150㎡ 이상의 카페와 음식점 등 중위험 다중이용시설 13종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가 지속된다.

여섯째, 노인보호센터,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객 출입금지, 종사자의 타 지역 이동방문, 집회·대면 종교활동 금지 권고가 유지된다.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도 계속 휴관 및 휴원하게 되고 경로당도 2주간 문을 닫는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25일 비대면브리핑을 통해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지난 25일 비대면브리핑을 통해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충북도 제공

김장회 부지사는 "추석 연휴기간 고향 방문 또는 역귀성 등은 최대한 자제해주시고, 부득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개인차량을 이용해주시고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는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며 "코로나19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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