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지역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과 학생들의 건강향상 관련 조례 제정이 추진돼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행정문화위원회가 '충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는 충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문화콘텐츠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례안에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도지사는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 시장·군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대학·민간기업 등에 자문을 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산업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개인 등에 지원도 가능하다.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시·군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제작과 창업도 지원하도록 했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 기구인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문화위는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13일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교육위원회는 '충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는 충북도내 학생 비만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학생의 균형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조례안에는 비만 예방교육 기본방향,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프로그램 개발·보급, 교직원 연수, 홍보, 유관 기관 및 단체 등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겨 있다.

교육감은 학생의 비만 예방 교육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학교에서 비만 예방 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또 학교장은 해마다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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