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징계현황 결과 4년제 19건·전문대 5건
청주대 8건 지역서 가장많아 불명예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최근 3년 동안 충청권 대학에서만 24건의 교원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대학교원 성비위에 따른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4년제대학에서 19건, 전문대에서 5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대전에서 4건(4년제대학 3건, 전문대학 1건), 충북에서 17건(4년제대학 13건, 전문대학 4건), 충남에서 3건이 발생했다.

청주대는 2018년 2건, 2019년과 2020년 각 3건씩 모두 8건이 발생하면서 충청권 4년제대학 교원 성비위 사건의 42.1%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8건 가운데 중징계는 해임 1건, 나머지는 경징계였다.

대전에서는 충남대 1건, 한남대 1건, 한밭대 1건이었고, 충남에서는 공주대 1건, 금강대 1건, 순천향대 1건이었다.

충북에서는 청주대 8건, 한국교통대 2건, 한국교원대 1건, 충북대 1건, 서원대 1건이었고 전문대학에서 4건(사립 3건, 공립 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설립 형태별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국립이 7건, 사립이 12건이었고, 전문대학의 경우 공립이 1건, 사립이 4건이었다.

성별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남교수가 18건, 여교수가 1건이었고, 전문대학은 성별을 구분해 집계하지 않았다.

직급별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교수 7건, 부교수 8건, 조교수 4건이었고 전문대학의 경우 교수 2건, 부교수 3건이었다.

4년제 대학에서 파면, 해임, 면직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8건(42.1%)이었고, 전문대학에서 파면, 해임, 직권면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3건(60%)이었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지만, 온라인 클릭 몇 번 이면 교육이수가 된다거나 성폭력 관계법률만 나열하는 등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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