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결정액 216억중 환수금 100억원, 미환수율 54%
이장섭 의원 "나랏돈이 눈먼돈이라는 인식, 강력한 제도개선으로 해결해야"

이장섭 의원
이장섭 의원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R&D연구비 부정사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터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동안(2016년~2020년6월) 산업부R&D 자금의 부정사용은 142건, 부정사용금액은 141억원이다.

부정 적발로 환수받아야할 금액(환수대상액)은 216억7천500만원인데 반해 환수된 금액은 100억5천700만원(환수율 46%)으로 116억여원(미환수율 54%)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했다.

횡령 유형별 분석결과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61건에 6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 유용'이 50건에 37억원, '허위·중복증빙'이 21건에 19억원, '납품기업과 공모'가 10건에 16억원 등이다.

산업부 R&D사업은 산하 3개 연구개발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R&D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연구비 부정행위와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고시에 근거해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게 돼 있다.

그러나 3개 기관의 부정사용 적발금액 미환수율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 57%,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6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7%로 나타났다.

검찰, 감사원에 의한 부정사용 적발건수는 전체142건 중 67건(47%)을 차지하고 있어 자체 감사적발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이장섭 의원은 "정부는 법을 개정하고 제도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나랏돈이 눈먼돈이라는 생각을 뿌리 뽑고 미수금액이 국고에 조속히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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