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은 오는 11월 13일까지 2020년 하반기 위반건축물 일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한 건축문화 정착과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일제조사 대상은 2018년 이후 진천소방서 화재안전조사로 적발된 위반 건축물과 현재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156건의 위반건축물이다.

해당 조사를 통해 기존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다른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의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금지 등이 이뤄지도록 해당 부서와 함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이전에 위반 건축물로 적발된 경우 추가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발적인 시정조치를 진행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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