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자금부담 완화 기여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개발공사(사장 권혁문)는 코로나19가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투자를 희망하는 고객의 분양대금 조달의 부담감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으로‘매매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매예약제’는 고객이 원하는 용지에 대하여 매입을 담보로 하는 예약금(1천만원)을 납부하고 3개월이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써 당진 수청2지구 내 미분양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에 대해 10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 운영하며 어려운 시기에 고객의 입장에서 신중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현재 당진 수청2지구는 공동주택용지가 4개 블록이 모두 완판된 상태로 2개 블록은 공사를 착공하여 아파트 1천938세대를 성황리에 공급중이고 잔여 2개 블록의 아파트 1천860세대도 조기에 공급될 예정으로 약 3천789세대의 배후 시장이 형성됨에 따라 이번‘매매예약제’를 통해 투자가들의 관심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매매예약제’의 내용 및 대상용지의 가격은 충남개발공사 홈페이지(http://www.cnd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