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지난 2년 동안 취업자 및 취업예정자에 대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미조회로 적발된 충청지역 학원이 4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시도별 학원 등 지도 점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범죄·아동학대 범 죄전력 미조회로 각 시·도 교육청에 적발된 학원은 총 1천82곳이었다.

충청권에서는 충남이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12곳, 세종 10곳, 대전 8곳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3건, 2019년 17건, 2020년 6월 기준 7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각 시설에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에 대해 성범죄·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찬대 의원은 "관련 법령은 아이들의 안전 확보와 재피해 방지를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원의 특성상 성범죄·아동학대의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 근무할 경우 재피해에 대한 위험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원 스스로 범죄 전력을 조회하는 노력과 더불어, 정부 부처와 시·도 교육청은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과 정기적인 전수조사 실시 등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 동안 지역별로는 서울 444건, 경기 233건, 부산 129건, 경남 65건, 대구 53건, 광주 50건, 인천 26건, 경북 19건, 충남 17건, 충북 12건, 전남·세종 10건, 대전 8건, 울산·전북 3건, 강원·제주 0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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