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파·전파 주택·유실·매몰 농경지 소유자 등 대상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은 지난 8월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인해 정부의 제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인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자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의 사실상의 소유자이며 단순 침수 등 경미한 피해를 제외한 반파·전파 주택 및 유실·매몰된 농경지 등 국가재난관리포털(NDMS)에 최종 확정된 주택과 농경지이다.

감면 세목은 올해 7월과 9월에 과세된 정기분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로 직접 피해를 입은 물건에 대해 100% 감면할 계획이며 재산세 과세일정을 고려해 부과분을 소급적용해 10월 말에 환부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제263회 예산군의회 의결을 받아 추진되며 군이 현재까지 파악한 감면대상은 주택 8건, 농경지 1308건 등 총 1천316건에 2천953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감면은 직권으로 시행하고 피해자가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국가재난관리포털(NDMS) 입력 상황을 다시 확인해 감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과 '집중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등 두 가지를 모두 시행한 시·군은 도내에서 예산군이 유일하다"며 "이번 재산세 감면이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