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주시 전경 /중부매일DB
청주시 전경 /중부매일DB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자는 뜻으로 추진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충북도내 기초지자체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갈등은 개정안에 인구 50만명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데서 비롯됐다. 특례시 지정에 따라 예상되는 재정적 혜택이 문제인데 지방세 징수와 배분의 격차로 다른 시·군의 피해가 뒤따르는 것이다. 졸지에 밥그릇이 줄게된 시·군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까닭이다. 이에 특례시 대상인 청주시는 아직 혜택은 결정된 바 없고 도시 경쟁력을 위해 불가피하다며 진화에 부심하고 있다.

특례시 지정을 놓고 청주시와 다른 시·군들이 대립하고 있는 셈인데 권한이 줄게 된 충북도도 반대편에 섰다. 이같은 갈등은 충북만이 일이 아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며 특례시 대상이 10곳이나 되는 수도권은 더 심각하다고 한다. 아직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특례시 지정도 이뤄지지 않았고 그에 따른 행·재정적 혜택 등 후속조치는 윤곽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처럼 갈등이 터져나오는 것은 일차적으로 민감한 재정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 또한 적지 않다.

하지만 이같은 구도의 대립과 갈등은 소모적일 뿐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을 어떻게 다시 나누느냐의 문제일 뿐이기 때문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특례'라는 이름을 붙여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까닭이다. 기존 제도의 미비한 점을 부분적으로나마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많아지고 커져서 문제가 된 지역을 위한 조치가 요구되는 만큼 줄어들고 작아져 위기에 봉착한 지역에도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는 이같은 지역적 차이와 특수성을 슬기롭게 풀기 위한 제도다.

그렇지 않아도 청주시에 충북도의 대부분이 집중된 마당에 특례시가 더해지니 다른 시·군들로서는 불편할수 밖에 없다. 거기에 재정격차가 더해진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도 자치단체의 권한을 늘리고,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나름의 행정을 구현하고자하는 움직임을 막아서는 안된다. 이런 과정들이 지방자치 활성화로 가는 길이어서다. 지방세 배분이 문제가 된다면 조율하면 된다. 청주시가 먼저 타 시·군을 배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다른 시·군들도 지역발전이란 큰 틀의 잣대를 가져야 한다.

우리가 균형발전을 내세우는 이유는 함께 가기 위해서다. 수도권의 일방 독주가 잘못인만큼 청주시만 배불리는 것도 잘못이다. 이번 특례시 갈등을 서둘러 봉합해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갈등이 길어지고 깊어지면 돌이키기 어렵고 앙금이 남게 된다. 머리를 맞대 이견을 좁히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같은 도민으로 이런 자리를 피할 까닭이 없다. 포용과 이해로 법과 규정을 넘어설 수 있다. 청주시도 얻어질 혜택만 따질 게 아니라 함께 할 부분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상생이 되고 모두가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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