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인도 주행·청소년 이용 허용… 사고 증가 우려
내달 개정 자동차보험 적용…보험업계 "책임 떠넘기는 것"

청주시 흥덕구 일원에서 지난달 말부터 한 업체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에 들어갔으나 킥보드 이용자들이 헬멧 등 안전 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위험한 운행을 하고 있다. / 김용수
청주시 흥덕구 일원에서 지난달 말부터 한 업체가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에 들어갔으나 킥보드 이용자들이 헬멧 등 안전 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위험한 운행을 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공유 킥보드가 실생활 이동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여전히 사고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오는 12월부터 전동킥보드 인도주행과 청소년 이용이 가능해져 사고 증가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공유 킥보드는 짧은 거리를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이용금액도 기본 5분 1천원으로 다소 저렴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청주지역의 경우 지난달 말 공유킥보드 A업체가 지역에 발을 들이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12일 청주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A공유 킥보드를 확인한 결과 흥덕구 일대와 충북대학교 인근에 약 100여 대가 포진돼 있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다.
 
도로교통법상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만 18세 이상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사람만 이용이 가능하며, 헬멧 착용이 필수란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멧을 착용하는 이용자는 극히 드물었다. 공유킥보드 활성화로 최근 청주지역에 킥보드 이용자가 눈에 띄게 늘었지만 헬멧을 착용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음주 여부도 판단할 방법이 없었다. 동반 탑승을 하는 이들도 종종 목격되고 있다.
 
현재 공유 킥보드 이용 시 업체는 어플을 통해 '헬멧착용 필수', '음주 후 이용 금지', '동반 탑승 금지' 등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블랙박스 같은 실시간 감시기기가 장착돼 있지 않아 리를 제재 할 방법은 없었다.
 
직장인 박모(37)씨는 "운전중 도로 위 킥보드를 보면 부딪칠까 덜컥 겁부터 난다"며 "사고 시 크게 다칠 게 뻔한데 헬멧도 안쓰고 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완전 도로 위 무법자"라고 말했다.
 
사고 시 대응수단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유킥보드는 정해진 대여·반납 장소가 없이 길가에 방치돼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뿌지게 하고 있다.
 
어플에 표시된 킥보드 위치에 실제로 가보니 횡단보도 근처, 인도, 자전거 도로 등 길가에 아무렇지 않게 세워져 있었다.
 
주부 강모(42)씨는 "자전거를 타던 학생이 길가에 세워져 있는 킥보드와 부딪칠뻔한 광경을 목격했다. 내 자식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며 "정해진 보관 공간없이 운영되고 있는 게 말이 안된다. 관련 법이 약한 게 문제"라고 한숨을 쉬었다.
 
이처럼 이용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가운데 오는 12월부터는 전동킥보드 인도주행과 청소년 이용이 허용될 예정이다. 사고 증가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현재 공유 킥보드 업체가 제공하는 보험은 대부분 기기 결함, 오작동으로 발생한 이용자 피해를 보상하는 형태다.
 
이용자가 낸 대인 사고까지 보상하는 보험은 매우 드물고, 보상도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다음달부터 보험사 약관 개정을 통해 킥보드에 치여 다친 보행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자일 경우 무보험차 상해 특약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지역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전동킥보드 관련 업체들의 책임을 보험사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시행 후 사고처리가 많지면 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될 수 있으며 부담은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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