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대전고법의 올해 상반기 재정신청 인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대전고법의 재정신청 인용률은 0.80%로 전국 평균(0.51%)을 상회했다.

이 기간 1천476건의 재정신청을 접수해 12건에 대해 공소제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일부 범죄의 고발인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면 공소제기가 결정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견제장치를 둔 것이다. 박 의원은 "전국적으로 재정신청 인용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재정신청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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