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방수 등 기능 점검·관리기준 없어 종합적 검토 '불가능'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소방대원들이 착용하는 특수방화복(이하 방화복)에 대한 관리가 명확한 기준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이로 인해 소방대원들은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방화복을 착용하고 재난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소방장비관리법 제9장 38조(소방장비 불용 결정 등)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내용연수를 경과한 장비 ▶사용할 수 없는 장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장비에 대해 종합적 검토 후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방화복의 경우 성능점검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종합적 검토'가 불가능하다.

실제 내용연수 기간이 지난 방화복(3년)에 대한 불용 및 교체, 연장사용에 대한 결정을 '주관적 판단'에만 맡기고 있다. 일선 소방서에서는 선임대원 및 장비담당자 등의 경험에 의존해 사용연장 여부를 판단한다. 방화복 '방염 및 방수'에 대한 성능평가가 우선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

지난 7월 열린 '제1회 소방장비발전 연찬대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경북도소방본부 연구반은 "방화복 등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불용 및 연장사용 결정 시 '소방자동차 성능평가 및 정밀정검 운영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소방장비 특성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표준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 자동차 점검기준을 보호장구에 적용하다보니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화재진압 대원으로 근무하는 한 소방대원은 "소방대원들은 방화복을 믿고 화마 속으로 들어가는 만큼 명확한 기준을 통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원은 "지금 시스템은 몸으로 (열기) 느껴야 방화복의 이상 유무를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방화복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지난달 '방화복에 대한 세탁은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인정 방화복 전용 세탁기로 해야 한다'는 지침을 각 지역소방본부에 전달했다. 세탁 시 방화복의 기능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소방용 방화복 세탁기 KFI인정 기준에 대한 제정은 7년 전인 2013년 3월 이뤄졌다. 2019년 기준 전국 소방서 KFI인정 방화복 전용 세탁기 구비율은 51%로 겨우 절반을 넘겼다. 49%에 해당하는 774곳의 소방서는 방화복 성능저하를 감수하며 일반세탁을 하고 있지만, 성능저하를 확인할 평가기준은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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