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단양국유림관리소는 버섯을 불법으로 채취한 A씨등 3명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관리소에 따르면 이들은 황정산 일대에서 능이, 싸리버섯 등 총 6.2㎏의 버섯(시가 25만원 상당)을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리소는 본격적인 버섯채취기간인 지난달 16일부터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공무원과 함께 임산물 양여 신청마을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올해는 임도 주변의 의심차량과 채취자를 색출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며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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