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서원구 분평동행정복지센터는 14일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행정복지센터는 14일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행정복지센터(동장 안재완)는 14일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교육은 분평동 직원 및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의 취지 및 대상자 선정기준, 소득재산 기준 등 전반적인 내용 등을 안내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소득 3억 5천만원 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별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이고,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재산조사를 통해 11월에서 12월 사이 현금으로 일괄 지급 될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계급여나 긴급복지생계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 코로나19 특별지원을 받은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안재완 분평동장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을 통해 관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주민 대상 홍보 및 신청접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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