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원들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제공
천안시의원들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제공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지난 14일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제주4·3사건은 국민의 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했던 중대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념 대립과 분단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이유로 드러낼 수 없는 금기(禁忌)의 역사로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정명(定名)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반세기에 가까운 기간을 보내왔고, 우리 사회가 '제주4·3사건'을 온전한 모습으로 추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 내용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 촉구를 골자로 하고 있다.

황천순 의장은 "'제주4·3사건' 의 완전한 해결을 통해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사회가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넘어 통합과 평화의 새 시대를 열 수 있길 바란다"며, "채택한 건의문은 정부 관계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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