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관리소 직원이 드론을 활용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국유림관리소 직원이 드론을 활용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이일섭)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과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임산물 불법채취와 산림내 불을 피우는 행위, 무허가벌채, 불법산지전용 등으로 드론 등을 활용해 적발할 계획이다.

산림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산림보호법', 불법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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