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이해용)은 오는 10월말까지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학원 설립·운영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시설에 취업하고자하는 모든 사람(강사, 사무직, 차량기사 등)에 대해 관련 성범죄 전력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또한, 직원 채용 시 채용 전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25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성범죄 관련 범죄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성범죄자 채용시 등록말소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 박용옥 과장은 "학원에서 아동과 관련해 벌어질 수 있는 성범죄예방을 위해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자가 학원 등에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