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접수…신규 고용 930명 대상
인건비 월 최대 120만원…최대 3개월까지
시는 일자리 창출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 사업을 통해 8월 10일 이후 신규 고용자부터 업체당 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기준 인건비의 90%로, 근무 시간에 따라 1인당 월 46만3천860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3개월분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신규 고용한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돼야 하며, 지원기간 동안 인력감축 없이 고용인원이 유지돼야 한다.
19일부터 선착순 접수하며,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전용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고현덕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충격이 커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신규고용 인건비를 지원해 고용 창출과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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