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을 독립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체계 마련

이장섭 의원
이장섭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 대외적 경제여건 악화와 글로벌가치사슬 재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내수 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이중삼중의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기존의 지원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의원은 18일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촉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기부 장관과 지자체가 함께 매년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과 연계해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위기 모니터링 및 지원 실시 ▶비수도권 기업에 대해 중기부 지원사업 우선 지원 ▶비수도권에 한해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 지정 및 지원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별도의 계정 설치 ▶각 시도에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다.

정책대상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중소기업으로 하되 ▶중기부 사업 우선지원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 ▶별도계정 설치 등은 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중소기업을 우선하도록 배려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를 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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