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용수 판매액성과 평가·성과급 지급… 제한수위 넘긴 배경으로 지목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올해 8월 용담댐의 초과방류로 충남·북 지역주민의 피해가 상당해 국정감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댐 매뉴얼상 홍수조절 위기경보 단계가 2단계로만 구성돼 있어 댐의 홍수대응 체계에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용수 판매액으로 현행 댐관리지사를 평가하는 방식이 이번 홍수피해의 한 원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수자원공사가 관리·운영하는 21개 다목적댐 중 13개 댐이 올해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겼던 배경으로 꼽힌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댐 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모든 댐에서 공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홍수조절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과 '주의'단 2단계로만 구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댐붕괴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성돼 있다.

현행 댐 매뉴얼에는 댐 수위가 홍수기 제한수위를 초과해 상승하면 '관심'단계를 발령한다. 또 댐 수위가 홍수기 제한 수위를 초과하고, 지속적으로 상승해 계획 홍수위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주의'단계를 발령한다.

댐은 계획홍수위에 다다르면 댐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규모 방류를 시행한다.

결국 이러한 2단계 경보단계는 홍수 대응에 있어서 매우 부족한 대응체계라는 것이 이수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현행 댐 매뉴얼을 개정해 홍수기 제한 수위 밑에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홍수예방을 위한 사전 방류의 기준 수위와 절차를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며 "홍수경보 단계를 현행 2단계에서 3~4단계 정도로 세분화해서 각 단계별 대응 지침을 세밀하게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자원공사가 각 댐관리지사를 평가하는 방식이 이번 수해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자원 공사는 매년 댐 용수를 지방자치단체에 판매하고 있으며 그 액수는 2019년 2천932억원 규모다.

수자원공사는 매년 댐관리지사를 평가할 때 댐용수 판매액을 반영하고, 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댐관리지사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일각에서 댐 지사들이 성과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댐 용수판매에 열을 올려 댐 저수율을 필요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한국수자원공사는 댐관리지사 평가 방식 전반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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